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시간 변경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번호
노사 32281-7115
일자
2001-07-25

1일 2교대 사업장에서 임금교섭중 노조가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B조(야간) 근무자에 대해 A조(주간) 근무자와 같이 07:00에 출근토록 하고 8시간 작업후 동시 퇴근을 지시할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노동조합이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주장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써 당해 사업장의 관행적인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때에는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2조제1항(쟁의행위 가부투표) 및 제14조(냉각기간)등 소정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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