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지주회사가 자회사 노사협의회에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지...

번호
노사 68010-183
일자
2002-01-30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4개은행과 종합금융회사가 있습니다. 당사는 위 자회사들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나 자회사들은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각 자회사의 경영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은 자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자회사의 직원 채용, 이동, 승진, 복지후생 등에 관한 사항도 자회사의 권한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자회사들의 지주회사로서 그룹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경영전략, 재무전략, 인사정책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자회사들의 업무를 통할·조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인바 자회사의 노동조합으로부터 지주회사의 업무와 정책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지주회사인 당사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 노사협의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로서 귀문의 내용과 같이 독립된 법인으로 구성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서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1조에서 정한 보고사항 의무를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자회사의 사용자는 지주회사의 경영전략, 재무전략, 인력정책 등이 자회사의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지주회사의 경영전략 등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근로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노사간의 신뢰구축과 이익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