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선거일공고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번호
노사 68010-216
일자
2002-01-23

선거관리위원회가 6. 4.일 구성되었으며 6. 7. 08:30경 투표인 명부를 현장 39명, 관리직 9명으로 확정하고, 선거를 6. 11. 08:00에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전반적인 원칙을 결정한 후 공고하였다면, 투표인 명부가 확정된 이후 입사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의 구체적인 진행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투표인명단이 확정된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여부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확정한 투표인명부에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선거의 민주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확정된 투표인명부로 선거를 실시하여도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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