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직장 동아리 구성"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

번호
노사 68010-271
일자
2002-01-30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및 인화 단결을 고취하고자 직장내 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동아리 구성 및 운영안 협의'을 금년 2/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바, 이 안건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법률 제19조제1항제13호 및 14호에 의거 노사협의회 안건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한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로서, 질의하신 사업장내 동아리 활동의 노사협의회 안건 채택여부는 효율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양측 간사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다만, 사업장내의 동아리 활동이 근로자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직장생활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수반한다면 이는 노사협의회 운영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동 안건이 노사협의회에서 의결 또는 합의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협의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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