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의 의미...
- 번호
- 노사 68070-24
- 일자
- 2002-01-23
가) 노사협의회법 제6조제2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조항의 근로자위원 위촉권자인 노동조합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인지?
나) 노사협의회규정에서 근로자위원 위촉권자를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규정한다면, 이 경우 노사협의회규정의 당해 조항은 노사협의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2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조항의 근로자위원 위촉권자인 노동조합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인지?
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작성된 정관에서 근로자위원 위촉권자를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규정한다면, 이 경우 정관의 당해 조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1. 노사협의회법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중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란 노동조합 대표자 개인의 의사가 아닌 노동조합 총회나 대의원대회의 의결 등 노동조합 전체의 의사에 의해 위촉된 자를 말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중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도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됨
2. 따라서 귀문과 같이 노사협의회규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에서 근로자위원 위촉권자를 노동조합 대표자로 규정하는 것이 노사협의회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귀사 노동조합규약의 내용이나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실질적인 내부의사 결정과정이 노동조합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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