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번호
- 노사 68107-197
- 일자
- 2002-01-18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측이 되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측의 대표가 불분명한 바, 다음의 경우 어떤 측이 사측이 되는지?
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아파트 입주자의 대표로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조건(특히 임금 등)에 대한 결정권이 있음
② 위탁관리회사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계약에 의거 계약한도내에서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나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명권은 있음
③ 아파트관리사무소장 : 위탁관리회사에 고용되어 회사를 대리하여 해당 아파트단지에 상시 근무하면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과 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없음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바,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있다면 당연히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함
2.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근로조건 결정을 단독으로 행사하지 않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또는 결정을 따라야 한다 하더라도 관리사무소장이 전반적인 사업관리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권을 가지며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당해 사업장의 최고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면 사업장의 대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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