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
- 번호
- 노사 68107-217.
- 일자
- 2002-01-30
당사업소는 법인체인 본사와 각 지역마다 성격이 다른 4개의 제조업체에는 본사에서 임명한 임원인 사장과 전무가 있음. 또한 월급제인 관리직 사원과 일급제인 생산직 사원으로 구분되며 노동조합은 조직되어 있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노사간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외에도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협상 및 인상률 결정, 상여금 지급시기 등을 변경·결정하고 있음
가) 위와 같은 경우 본사의 직영사업소인 당사업소에서 본사 규정과는 별도의 임금인상, 제수당 지급, 상여금 지급기준 등을 노사협의와 합의로 정하였을 때 본사 규정과 사업소 노사합의사항 중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나) 당사업소에는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자체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노사합의로 결정하고 있음. 이 경우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아닌 단체교섭 사항을 다루었다고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효력이 없는 것인지?
1. 질의 가)에 대하여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본사 규정과 지역 사업소의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로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사와 지역 사업소의 소유·지배관계(예 : 독립채산제 등), 본사 규정의 효력 범위,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 각 지역 사업소의 근로조건 결정권의 범위, 그간 행해오던 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2. 질의 나)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그 사항이 위법·부당하지 않은 한 당사자간 유효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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