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사용자위원...
- 번호
- 노사 68107-224
- 일자
- 2002-01-23
아파트는 관리업체에서 위탁관리할 경우 사업장 특성상 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 사업자등록(대표자 : 관리소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계사항 또한 관리회사와는 별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음. 즉 관리소 직원들의 급여는 관리회사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아파트별로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징수하여 관리직원들에게 직접 지급되고 있으며 급여인상과 인원조정, 직원들의 복리후생적인 모든 조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감안하여 직접 결정함. 따라서 국민연금료와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사용자 부담액은 입주민의 관리비로 부담하고 있음. 또한 관리회사에서는 금전지출 등과 관련된 단지내 중요한 모든 부분이 입주민의 가계부담과 직결되며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없으며,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기간동안 경리 및 회계사고, 시설물 관리상 문제점 발생시 책임처리 차원에서 매월 일정액의 용역수수료만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급받고 있음
관리직원들의 임금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규정 제정시 사용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를 사용자위원으로 하고 있는 바, 사업장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는 사업장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채용·지휘감독·임금지급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용자를 말함
2. 따라서 관리소장이 아파트관리에 대한 일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자기 책임하에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록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관리소장이 사업장의 대표자가 된다 할 것임
3.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근로자를 채용·지휘감독하며 임금지급을 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사업장의 대표자가 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