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면서 별도 투표장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선출...

번호
노사 68107-230
일자
2002-01-23

당사는 '97.6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였으며 직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4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하여 운영해 오던중 '98.1월 많은 인원이 일시에 명예퇴직을 하여 근로자위원 중 결원이 3명 발생하였음.

당시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추천하는 과정에서 '98.2.27 본인이 10인 이상의 근로자추천을 받아 노사협의회위원 자격으로 사용자측과 상견례 등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회사와 정리해고에 관한 회의를 하게 되었음. 회의의 내용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직원의 직접적인 지지를 받아 대표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토의를 거쳐 신임투표를 하자는 결의를 하였음.

'98.4월말 전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자위원 4명에 대한 투표를 하였고 그 결과 투표율 78%, 찬성률 68%를 얻어 명실상부한 근로자대표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투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직원이 없었음.

투표함 보관 및 개표는 경찰입회하에 실시되었고 회사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별도의 투표장은 마련되지 않았고 투표는 사무실에서 실시되었음.

가) '98.4월말에 신임투표를 통하여 신임을 물었고 결과에 따라 초기 추천으로 선임되었던 절차상 문제점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나) 노사협의회가 원칙적으로 무효라면 무효시점이 언제인지

다) 노사협의회가 원칙적으로 무효라면 그동안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하며 대화한 모든 내용이 무효인지?

1. 질의 가)·나)에 대하여

귀하가 설명하신 대로 '98. 4월말 근로자들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다면 비록 투표장을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듯이 보이며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귀하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 제3조제2호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할 것임. 만일 귀하가 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된다면 이는 무효가 될 것임

2. 질의 다)에 대하여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귀하가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는 지위에 있어 노사협의회가 원칙적인 무효라면 그간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의결했던 사항들이 무효가 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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