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한 후 신임여부를 묻는 투표...
- 번호
- 노사 68107-253
- 일자
- 2002-01-23
가) ○○○○보험(주)는 '97.5.30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사측이 개입하여 일방적으로 위원을 선정하여 ○○○○○○노동사무소에 신고된 사실이 있고 '98.1.31 결원이 생긴뒤 '98.4.21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98.4.23 근로자위원을 위원에 대한 선출투표 과정없이 법에도 없는 신임·비신임만을 물었다면 근로자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나) 상기 항의 근로자위원이 자격이 없다면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의결했던 사항들이 유효한지?
다) 상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33명을 해고시켰다면 노사간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정리해고의 절차상 하자로 생각되는데?
1. 질의 가)에 대하여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만약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에 사용자가 개입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 후보를 선정하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근로자위원에 대하여 신임·비신임만을 묻는 형식이었다면 이는 법 제10조제1항에 위배됨. 따라서 법에 정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은 자격이 없다고 사료됨
2. 질의 나)·다)에 대하여
상기 질의 가)와 관련하여 자격이 없는 자가 근로자위원으로서 노사협의회 의결에 참여하였다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의결된 사항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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