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여부 판단시 근로자의 범위...

번호
노사 68107-264
일자
2002-01-23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내용중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말하는「근로자 범주의 해석」에 있어서 동법 제3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14조에 의거하여 판단할 때, 근기법상 근로자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전체에서 근로자 지위와 사용자 지위가 중복된 자를 제외한 것인지 등 "근로자 범주 해석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에서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서 같은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며,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경우 투표권 및 피투표권을 가지는 근로자의 범위 또한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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