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의결사항을 의결치 않고 시행할 경우의 효력...
- 번호
- 노사 68107-401
- 일자
- 2002-01-30
회사는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려 하고 있음. 어느 일방이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하여 추진할 경우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재조항이 있는지? 또 이 경우 조합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인지?
1.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에는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을 뿐 노사 당사자간 어느 일방이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에 대한 법적 효력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처벌은 어렵다 할 것임
2. 한편, 법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법은 노사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노사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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