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할 경우의 효력...

번호
노사 68107-404
일자
2002-01-30

① 당사 단체협약에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700%를 연7회 분할지급한다(2, 4, 6, 8, 10, 11, 12월 각 100%)"라고 규정되어 있음

② 상여금 지급일은 상기 지급월 10일임

③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에 대한 구체적 명시(700% 등)가 없음

④ 당사는 9월15일부터 9차에 걸쳐 노사협의 교섭을 하여 11월4일 11월 상여금 100%를 삭감하기로 노사합의함

가) 회사측은 11월 상여금 100% 미지급은 11월10일이 상여금 지급일이므로 노사합의일(11월4일) 기준으로 기왕의 근로에 대한 "반납"이 아니라 장래의 임금에 해당하여 "삭감"이라고 주장하고 단협보충특약으로서 개별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노사대표자 합의는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 단협에 700%를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근로자들의 기존의 권리임이 명백하므로 개별근로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것이 아닌지?

나) '98.9.15 회사측은 노조측에 "노사협의회 개최요청"이란 제목으로 "'98년 상여금 700%중 100% 반납건"이란 안건을 담은 협조전을 발송하였으나 회사측은 교섭위원 구성 및 안건내용의 비중 등을 볼 때 이는 "노사협의회"라 볼 수 없고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특별협약을 맺은 것이라 주장함. 만일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노사대표자가 합의한 합의서의 내용이 무효가 되는지?

1. 질의 가)에 대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이었다 하더라도 노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의 변경에 합의하였다면 그것이 기왕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까지 소급되지 않는 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그 효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나)에 대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합의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합의사항이라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단체협약 갱신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합의서의 효력여부에 관하여는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노사대표자가 합의한 사항이 위법·부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 유효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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