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자위원 선출후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었을 경우 기 선출된 근로...
- 번호
- 노사 68107-76
- 일자
- 2002-01-23
가) 노사협의회 구성 당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나 조직률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한 경우, 이후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조직률이 과반수를 넘거나 기존노동조합의 조직률이 과반수를 확보하였을 때 임기중에 있는 현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총회에서 해임하고 노동조합에서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
나) 사업장별로 법인이 틀린 동일 업종의 근로자가 지역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을 때 노동조합의 지부 분회가 결성되어 있는 각 사업장을 통합하여 통합노사협의회를 단체협약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통합노사협의회를 설치할 경우 당 노동조합 지부, 분회가 결성되어 있는 지역의 총 근로자수 대비 노동조합 가입 조합원의 비율이 과반수일 경우 지부, 분회별 조직률이 과반수 미만인 지부, 분회의 사업장(분회)도 통합 노사협의회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1. 질의 가)에 대하여
귀 질의와 같이 전체 근로자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으나 후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등장한 경우에는 협의회규정에서 이에 대해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으면 기존위원의 임기동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에서 해촉하고 새위원을 위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2. 질의 나)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함. 따라서 노조가 지역단위로 조직되어 있더라도 노조조직 형태에 맞추어 임의로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임. 이 경우 근로자위원 위촉권과 관련된 노조의 근로자 과반수 조직여부는 노사협의회 설치단위인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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