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노사협의회위원 자격...

번호
노사 68120-144
일자
2002-01-23

당사는 '94.9.13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쌍방 각 5명의 노사협의회위원을 선임하였으나 '94.12.13부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4명을 해고하였음. 4명의 해고자 중 노동조합장과 쟁의차장이 노사협의회위원이었으며 현재 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중인바, 해고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툰다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종업원의 신분을 갖지 않기 때문에 노사협의회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생각되는데

[갑설] 노동조합법 제3조제4호 후단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현재 비록 해고를 당했다 할지라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태이기에 근로자이며, 이러한 근로자는 노사협의회위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견해

[을설]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의 정의를 말하고 있고 노사협의회법 제3조제2호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는 바,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3조제4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노동조합법 제4조의 근로자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지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해고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툰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사협의회위원의 자격은 상실되어 동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견해

노동조합법 제3조제4호 단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노사협의회법상의 근로자위원은 노사협의회법 제3조제2호에 의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귀문의 "을설"과 같이 해고무효 확인의 소제기와 관계없이 일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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