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해고된 근로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일 경우 사용자가 협의회 개...

번호
노사 68130-339
일자
2002-01-18

○○○○공사에서는 임·단협체결시 해고자 문제 등을 '95.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함. 이에 따라 노조에서는 3/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여 왔으나, 노사협의회위원 중 해고(당연퇴직)된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어 공사측은 노사협의회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당한 협의회위원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한 바,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노동조합법 제3조제4호의 단서 조항을 들어 해고자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공사의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함.

이 경우 공사에서 해고(당연퇴직)된 근로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들어 있음을 이유로 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는지?

1. 노사협의회법 제3조제2호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노동조합법 제3조제4호 후단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기간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이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노사협의회위원이 될 수 있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임

2. 또한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하므로(같은법 제3조제1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함

3. 따라서 당해 해고자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사협의회법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회의개최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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