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사용자가 이행치 않을 경우 법 위반 여부...
- 번호
- 노사 68130-349
- 일자
- 2002-01-30
노사협의회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과 별도로 회사 노사협의회규정에서 추가협의사항(①단체협약 개·폐에 관한 사항 ②민영화에 관한 사항 ③조합원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④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⑤경영성과 배분에 관한 사항 ⑥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⑦단체협약의 해석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위 추가협의 사항에 대한 합의사항을 노사 어느 일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노사협의회법 제23조에 의한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의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되어 동법 제31조의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로서 노사협의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협의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임
2. 따라서 귀문과 같이 당해 사업장의 노사협의회규정에서 노사협의회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사항이 아닌 단체협약 갱신에 관한 사항 등 법정외 사항을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동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가는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 노사협의회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합의 사항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서 노사협의회법 제31조의 합의사항 불이행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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