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분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미이행시 법 위반 여부...

번호
노사 68130-442
일자
2002-01-30

○○○○노동조합 부산지부는 '86년 분임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분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사협의회법 제31조(합의사항 미이행시 벌칙, 현행 30조)에 저촉이 되는지?

1.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 제4조에 의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는 한편,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따라서 귀문의 분임 노사협의회가 그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동조에 의해 설립된 노사협의회이고, 그 권한의 범위내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31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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