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태업으로 생산을 감소시킨 경우의 임금지급 방법...

번호
노정근 1455-1502
일자
2001-07-25

노조에서 태업의 방법으로 통상적인 생산량의 20%를 감소시킨 경우 임금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노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파업중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상실되는것이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태업의 수단으로 노무의 일부만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장폐쇄의 수단으로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지 않는 한 기왕에 정한 근로자의 일급 또는 시급에 불구하고 생산량 기타 근로를 제공한 정도에 상응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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