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자가 지참한 작업도구의 사용료 및 손실료의 평균 임금 산입여...
- 번호
- 노정근 1455.9-4071
- 일자
- 2001-07-25
1966. 5. 2일 취업이후 각종 화물을 운반함에 있어 본인 소유인 말, 수레등을 가지고 작업도중 1966. 5. 23일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휴업급여 청구를 본인의 임금과 말의 사육비 및 수레의 손료 등을 1인분으로 보아 3분지 1만 공제하고 3분지 2를 청구하였던바 근로의 수단으로 본인 소유의 도구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자가 근로의 수단으로 지참하는 작업도구인 말, 수레의 사육비 및 손료 등 비용이 임금수령 총액에 합산되었는지는 별다른 소명이 없으므로 이를 알 수 없으나 이러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라도 노사간에 비용부담에 관한 특약에 의거 임금과는 별도로 변제받는 등 근로의 대가(법 제18조)로서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의 산정에 산입시킬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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