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등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
- 번호
- 노조합과-564
- 일자
- 2006-12-10
2002.11.4. 체결한 단체협약에 다음과 같은 보충협약, 협약갱신 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유효기간(2002.11.4~2004.11.3) 만료 5~6개월 앞둔 시점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6조(보충협약) -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 협약에 누락되어거나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노사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아 한다
※ 제56조(협약의 개폐) - ① 회사와 조합은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30일 전에 협의 개시하여 유효기간 만료전에 갱신한다
1.단체교섭의 개시 시점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르거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그간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회사와 조합은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30일 전에 교섭을 개시하여 유효기간 만료전에 갱신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당사자는 그에 따라 단체교섭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 만료일을 5~6개월 앞둔 시점에서 기존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2.다만, 이와 같은 단체교섭 관련 규정과 달리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노사 당사자는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특별조항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동 규정에 따라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상대방은 이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같은 보충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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