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복수노조간 공동 교섭단 구성...
- 번호
- 노조-2220
- 일자
- 2008-07-06
○복수노조간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고, 이후 단체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조합원수에 차이가 나는 경우(A조합원 : 2800명, B조합원 : 100명)라도 B조합 교섭위원이 최소한 1명이라도 포함되어야 2이상의 노동조합 이익을 대변하는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B조합대표 교섭위원이 불참했을 경우, 또는 B조합의 사정으로 교섭일정 연기를 요청할 경우 A조합 교섭위원만을 상대(과반수 참석)로 교섭을 진행하여도 협약의 효력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
○교원노동조합의 교섭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거 노사관계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교섭창구를 양 노조가 협의하여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교섭을 진행하던 중 특정 노조의 교섭위원이 불참하거나 교섭일정 연기를 요청하였다면 교섭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양 노조측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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