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임금차등지급이 가능한지...

번호
노조 01253-216
일자
2001-07-25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임금차등지급이 노동조합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노동조합법 제11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의 차별대우란 노동조합이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을 이유로 특정 조합원에게 조합원이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무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직급˙직책등에 따른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성과급의 차등지급은 이 법에서의 차별대우와는 다른 문제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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