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지역적 구속력의 적용요건과 확장적용 범위...

번호
노조 01254-10127
일자
2001-07-25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하는 바,

1.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받기 위하여 당해 단체협약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신청하고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발의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에서 각각을 의결하여야 하는지?

2. 지역적 구속력을 동종업종의 근로조건이 동일한 사업체에 노조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시킬 수 있는지?

3. 동종의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이라고 할 경우, 조합원, 비조합원 구분없이 대상 사업장의 전 근로자의 3분의2이상을 일컫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사업장의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을 지칭하는지?

4. 단체협약이 전혀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단체협약 전체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분(임급협약)만 적용도 가능하는지?, 또는 적용받고자 하는 대상 사업체의 체결된 협약이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하고자 하는 협약보다 저하일 경우도 적용할 수 있는지?

1.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을 위하여 행정관청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의결요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신청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병합하여 심리, 의결할 수 있다고 봄.

2. 동법 제38조 제1항(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하나의 지역내의 전체의 동종 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조합원, 비조합원, 전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3. 단체협약의 지역적구속력적용결정 공고를 한 때에는 지역내에 있는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역적 구속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봄.

가.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발효중인 사업장 근로자

나.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현재의 근로조건이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하려는 단체협약 수준보다 높은 경우

4. 이 경우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것은 그 단체협약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 즉 규범적 부분만 확장 적용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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