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규약의 개정을 거수로 결의할 수 있는지?...

번호
노조 01254-10191
일자
2001-07-25

규약의 개정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에 의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수로 하였기에 무효가 아닌지

노동조합법 제19조 및 제20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규약의 개정은 조합원(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거수로 규약개정을 의결하였다면 동규정에 저촉되므로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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