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 번호
- 노조 01254-1030
- 일자
- 2001-07-25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기간만료 3개월까지 임을 익히 알고 있으나 회사측과 매년 협의시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는 등 단체협약서의 페이지수가 늘어나면서, 잘지켜지는 부분은 잠정적으로 삭제하였으나 삭제된 부분을 회사측이 지키지 않는 경우 단체협약위반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체결해야 하는지?
노동조합법 제34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므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사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단체협약 불이행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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