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규약으로 임원의 유고시에 임원이 아닌 상무집행위원을 임원의 직무...

번호
노조 01254-1039
일자
2001-07-25

임원의 유고시 임원이 아닌 상무집행위원이 노조임원의 직무대행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노조규약 조합임원의 권한은 조합장 유고시 부조합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단, 부조합장이 공석일 경우 상무집행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을 대행한다.

귀 질의의 경우 규약으로 "조합장 유고시 부조합장이 그 직을 대행하고 부조합장이 공석일 경우 상무집행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을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규약에 따라 임원의 유고시 임원이 아닌 상무집행위원이라 하더라도 노조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조합기능의 존속을 위한 임시적인 것이므로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합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