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 존재여부...

번호
노조 01254-109
일자
2006-04-18

○○지역택시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을 상급단체에 위임한 후, 동 위임사안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 임금협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1.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이라고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그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그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그 수임자의 단체교섭 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1998.11.13. 선고 98다20790 참조).

2.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위 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급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경우라도 이를 철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직접 사용자와의 정상적인 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동 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 노사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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