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전임 회계감사의 감사부분에 대한 재감사 실시의 타당성...

번호
노조 01254-10983
일자
2001-07-25

전임감사원이 회계감사를 하여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보고 및 승인을 득한 부분을 현 감사원이 직권으로 재감사할 의무나 권리의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업무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및 현재의 경리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로 정하여져 있는바(노동조합법 제25조 참조) 통상 전임감사의 수감부분에 대하여는 현재의 경리상황등에 대하여 대의원회 의결등 특별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지 않는한 재감사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