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의 의미...
- 번호
- 노조 01254-110
- 일자
- 2001-07-25
○ 당사는 택시운송사업체로서 운송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전기사 채용시 3개월간의 사용 후 정식채용 하며, 동 수습기간 동안 정규직과는 달리 별도의 임금(최저임금 상회)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노동조합법 제37조(현행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 제도에 의하여 동종 근로자 반수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때 비조합원인 수습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수준이 확대 적용되어야 하는지
1. 노조법 제37조(현행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 함은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때에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 내용 중 규범적 부분에 한하여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여기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단위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될 것이지만,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의 작업내용, 형태가 현저히 상이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확장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2. 따라서, 수습근로자에 대한 같은 법 제37조(현행법 제35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여부는 기존 단체협약이 수습운전자까지 적용되는 것을 예상하여 체결된 것인지, 정규운전기사와 수습운전기사의 근로조건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될 사항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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