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동조합 지부의 명칭사용 가능 여부...
- 번호
- 노조 01254-11118
- 일자
- 2001-07-25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도 지역 의료보험 노동조합 규약 제10조에 산하 각 의료보험조합 단위로 지부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어 각 지부는 지부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시˙군 의료보험조합마다 임의로 ○○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 ○○시˙군지부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게시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노동조합의 지부, 분회등 내부조직은 자체규약으로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으므로 그 단위노동조합 내부지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7조 위반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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