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업종별 단위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번호
노조 01254-113
일자
2001-07-25

1988년 및 1989년에 설립된 ○○조합은 ○○법에 의거 시˙군˙구 단위로 설립된 비영리 특별공법인으로서 각 개별조합의 조합내부 직원에 대한인사권, 조직, 재정운영 등 조합전반에 대한 권한은 각 개별조합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형태로 226개 지역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음. 반면에 ○○노동조합은 업종별 단일노조로서 설립신고증을 노동부로부터 교부받아 전국 ○○노조 ○○도 지부 ○○조합 분회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1. 이와 같이 사용자는 266개 개별 ○○조합의 각 조합 대표이사(266명)이나 노조는 1개의 업종 단일노조로 구성된 상황에서 노조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조합도 단체교섭등 노조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2. 또한 ○○노조 도지부는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노조분회가 없는 조합의 경우에도 단체교섭 등에 응하여야 하는지?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 즉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이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시·군·구 단위의 ○○조합 대표이사가 채용, 인사, 취업규칙 등 노무관리, 근로조건 결정권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는 개별조합 대표이사가 되는 것임. 따라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개별조합의 대표이사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법 제33조제4항(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할 수 있으나, 개별조합 대표자들이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지 않는경우 노동조합 대표자는 개별조합 대표자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개별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당해 ○○조합에 노조원이 없는 개별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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