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단체교섭에 있어서 사용자측도 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번호
노조 01254-113.
일자
2004-03-23

○ 단체교섭에 있어서 최근에는 사용자측의 요구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단체교섭에 있어서 사용자측이 요구안을 낼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 단체교섭은 노사간 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 등 노사 당사자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