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임원의 피선거권 제한의 적법여부...
- 번호
- 노조 01254-1148
- 일자
- 2001-07-25
당 분회의 정기대의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였는 바, 동 개정사항이 노동조합법에 저촉되는지?
※ 선거관리규정 개정전 : 분회장 입후보 추천인은 30명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당시 조합원수 140명) 개정후 : 분회장 입후보 추천인은 50명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현재 조합원수 253명)
현행 노동조합법에서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거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노조운영에 관한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의 자체규약으로 노조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제한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범위를 벗어나 다수 조합원의 임원선거 참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특정인의 당선을 용이하게 하거나 특정인의 참여를 배제하게 된다면 동법 제22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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