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회사가 다른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노동조...
- 번호
- 노조 01254-116
- 일자
- 2002-04-01
○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갑회사가 다른 회사(乙)로 흡수합병예정인 경우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1. 노동조합에서 회사의 흡수, 합병건에 대하여 보충협약을 요구 할 수 있는지
2. 노동조합에서 흡수, 합병시 단협, 고용보장, 근로조건 등의 승계와 관련하여 보충협약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에서는 합병된 기업의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고 합병후에도 종전 노동조합의 존재는 계속 인정되는 것은 물론 흡수·합병되는 단위사업장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므로 노사관계는 그대로 승계된다는 이유로 보충협약을 거부할 수 있는지
○ 기업의 합병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동관계법상 발생하는 노사간의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갑"기업이 "을"기업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갑"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합병이후에도 계속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단체협약도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협약을 갱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노사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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