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일부 불이행시 협약의 해지...

번호
노조 01254-11988
일자
2001-07-25

회사에서는 노조측의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항변으로 단체협약을 해약하고자 하는 바, 회사에서 단체협약을 해약할 수가 있는지?와 해약할 수가 있다면 전 조항을 다 해약할 수가 있는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를 규범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협약중의 일부분을 위반(불이행)하였을 경우에 협약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쌍무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4조의 규정(이행지체와 해제)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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