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번호
노조 01254-12254
일자
2001-07-25

노동조합법 제39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해당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에서 "해당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함은 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3분의2로 해석,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귀부의 견해는

노동조합법 제39조제2호(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2제2호)단서규정의 소위 "유니온샵"협정 체결 요건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 같은법 제3조제1호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함으로써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노동조합 조직가능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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