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 노조집행부가 교체되었을시, 기체결된 단체협...
- 번호
- 노조 01254-1226
- 일자
- 2001-07-25
단체협약 체결시 `노동조합 전임자 수는 별도의 노사협의에 의한다'고 규정한 후, 보충협약을 통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는 노동조합장 외 1명으로 한다'고 합의하였음그 후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되어 노사간의 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갱신하면서 전임자수를 포함한 단체협약 전체에 관하여 기존의 협약 내용을 2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노사간 합의하였으나 그러나 위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되기 전에 노동조합장이 사퇴하였고, 노동조합은 보궐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장을 선출하였을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수에 관하여 노사간의 새로운 합의가 요구되는 것인지
노사쌍방의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권한있는 당사자가 서명날인하므로써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발생되며 또한 이는 기업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질서규범이므로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공히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노조 집행부가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기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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