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대의원의 신분을 갖지 아니한 노조대표자의 표결권 유무...

번호
노조 01254-127
일자
2001-07-25

노동조합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의 노동조합규약에서는 대의원회의 일반결의에 있어 재적대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였고, 단서조항으로 가부동수인 경우 조합대표자인 의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1. 가부동수에 관한 규정이 노동조합법 제19조제2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지?

2. 가부동수에 관한 단서조항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재적대의원 64명, 출석대의원 63명, 기권 2, 무효 1, 찬성 30, 반대 30의 경우 의장의 결정으로 찬성을 가결하였다면 정당한지 여부

질의 "1"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18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나, 그 대표자가 노동조합법 제20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당해 대의원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지 않는 한 표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귀 질의의 경우 노조규약상 대의원회의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도록"정한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된다 할 수는 없으나 동 규정은 대의원의 신분을 보유한 의장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의장이 대의원의 신분을 갖지 아니하고 단순히 노조대표자의 지위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대의원회에 재적대의원 64명중 63명이 출석하였다면 의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출석대의원의 과반수)는 32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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