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조의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번호
노조 01254-12770
일자
2001-07-25

당사는 노조와 1989. 5. 25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맺어 1990. 12. 24까지의 유효기간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바 있으나, 1990. 4. 9 ○○지역노조로 편입, 1990년도 지역단체협약을 다시 하자고 하여 본 지역에 택시운수회사가 4개회사로서 경영실태가 각각 다름으로 회사측은 지역협약은 체결될 수 없으며 개별(회사별)로 협약을 하자고 노조측에 요구하였으나, 1990. 8. 3 파업에 들어갔음. 이와 같은 경우에 1989년 단위노조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이 1990년 12월 24일까지 유효한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기간의 만료일까지는 노사 당사자가 성실히 지켜야 할 것인 바,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도 단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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