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조가입범위 및 가입시점에 대하여...
- 번호
- 노조 01254-130
- 일자
- 2001-07-25
1. ○○노동조합은 20여년전 사료공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조직대상 범위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조를 설립하여, 현재 30여명의 공장근로자만으로 활동을 하던중 전직원 440여명중 공장내 노조원을 제외한 244명(추후 가입신청자 20명)이 노조에 가입코저 2차에 걸친 가입신청서를 인편으로 위원장에게 전달한바, 종전 기득권 실권과 가입판단은 위원장이 심사한 후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접수를 거부하였음. 이에 ○○○외 243명은 가입신청서를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을 통해 송부하였으나 반송함.
2. 이에 ○○○외 244명(추후 가입신청자 20명도 내용증명으로 송달)은 계속적인 가입신청에도 거부하고 있는 현 노조에 대한 추태에 개탄하며,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을 통한 가입신청이 노동법상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인장되는가"와 인정된다면" 어떠한 절차에 의거 조합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질의함.
노동조합의 가입에 대하여
1.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은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1호(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노조의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고 노조의 가입과 탈퇴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비조합원들이 규약상의 조직범위에 포함되고 그들이 맡고 있는 업무내용이 동법 제3조 단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비조합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조가입 원서를 노조에 제출(우편발송 등인 경우에는 노조에 도달한 때)한 때에 가입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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