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조합원 제명조치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한 경우 조합...

번호
노조 01254-130.
일자
2005-10-26

○ 조합원이었으나 노동조합의 결의에 의해 제명되었고 제명이 억울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명령 요청 중에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경우 당해 제명처분이 노동조합에 의해 취소되거나 법률적 쟁송절차를 통해 번복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처분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