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확보를 조건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
- 번호
- 노조 01254-1311
- 일자
- 2001-07-25
○○지역택시 노동조합규약 제52조의 규정을 보면 사용자 단체와 노동조합대표자가 체결한 단체교섭사항에 대하여 노조 운영위원회 심사를 받아 의결을 거친 다음 6개회사 노동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총회 참석과 참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노동조합법 제33조의 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용자단체인 당 협의회로서는 실질적으로 단체교섭 체결권한이 없는 근로자측 노조대표자와의 단체교섭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노조 대표자의 체결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노동조합 규약이 정비될 때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법 제33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권한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규약 또는 결의 등을 통해 노조대표자의 협약 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체결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한 노조규약이 교섭결과에 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토록 한 취지라면 이는 법상 노조대표자에게 부여된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사실상 제한한 것이라 보여지므로 사용자가 노조측 교섭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 확보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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