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불신임할 수 있는지?...

번호
노조 01254-132
일자
2001-07-25

당사업체 노동조합 조합운영세칙 총회의 기능중 "임원불신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대의원회에서도 임원을 불신임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법 제20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7조)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 법 제19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총회의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처리토록 정할 수 있음. 다만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귀노조의 규약(운영세칙)에서 임원선출 기관과 불신임기관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임원 불신임은 임원 선출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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