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기밀비 사용의 적법여부
- 번호
- 노조 01254-1320
- 일자
- 2001-07-25
저희 노동조합은 조합장에게 매달 기밀비가 40,000원씩 책정되어 있고(회계년도는 1994. 8. 24부터 1995. 8. 24까지) 조합장은 회계년도가 지난 1995. 9. 13자로 1년납 48만원을 한번에 찾아갔는 바, 조합장이 기밀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기밀비 등 노동조합의 예산집행은 권한있는 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귀 노조의 회계규정 등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예산 및 회계규정 등에 어긋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자체 회계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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