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산업별 연합단체 가입에 대하여...
- 번호
- 노조 01254-134
- 일자
- 2001-07-25
○○노동조합에서 소속 연합단체를 전국언론노동조합으로 신고하였으나, 우리구 의견은 당해회사의 사업목적을 검토한 바, 언론사업으로 보기에는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관련 산업별 연맹에 대한 해석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제4항(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거 2종이상의 산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된 단위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많은 산업종류에 따라야 할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 유선방송업외에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서별 직원현황 등을 기준으로 보다 많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산업종류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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