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수간호사의 노동조합원 자격 여부...
- 번호
- 노조 01254-1371
- 일자
- 2001-07-25
당병원 "간호부장"밑에 수간호사가 있어 각 병동, 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 신생아실, 응급실을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들 수간호사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노동조합법 제5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사용자 여부에 관하여는 담당 직무가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겠으나, 만일 수간호사가 소속 간호원의 업무평가, 업무분담, 근무시간 계획 등을 작성, 집행하는 감독적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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