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조합원 일부가 단체협약에 근거한 조합비 공제의 중지를 요청한 경...

번호
노조 01254-143
일자
2001-07-25

○○여객 노동조합은 조합비 공제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은 바가 없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회사측에 일괄 공제한 조합비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측도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노동조합측에 인도하였음.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비 공제 중지요청을 회사에 요청하였는 바, 이들의 요청에 따라야 할지 여부

조합비 일괄공제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일괄공제를 정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노조 규약상의 관련 규정 또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다만, 단체협약상 조합비 일괄공제를 정함과 동시에 조합원 총회의 의결 또는 노조 규약상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개별 조합원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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