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회의방식이 아닌 투표방식에 의한 규약개정의 효력...

번호
노조 01254-14308
일자
2001-07-25

당사 노동조합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노동조합법 및 당사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 총회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소집공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총회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조위원장 선출 방식과 같이 직접·비밀·무기명 찬반투표에 의하여 규약개정이 결의되었는 바, 이의 효력은

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전체조합원(또는 대의원)이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의제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행위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서는 사전에 공고절차를 거쳐 선거시의 투표와 같은 형태의 의결행위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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