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징계기간중 조합비 납부의무와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

번호
노조 01254-144
일자
2001-07-25

1. 노동조합으로 부터 정권(권리정지)에 해당하는 징계기간동안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2. 단체협약상의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규약 제14조 조합원은 매월 총액의 1/100을 조합비로 임금에서 공제한다)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으로 부터 정권(권리정지)된 자라 하더라도 당해노조의 규약, 노조의 결의 등에 의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징계기간중에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규약 소정의 조합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2.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6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공제를 정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노조규약상의 관련규정 또는 개별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조합원은 규약에 의거 일괄공제의 방식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공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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